'안전거래 사이트' 이용시 사기 조심하세요

2011-06-07     뉴스관리자

인터넷 직거래의 안전성 보완을 위해 등장한 안전거래 사이트를 역이용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라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에 사는 박모(30.여)씨는 최근 유명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했다가 낭패를 봤다.

   안전거래 사이트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고 제3자인 사이트에 돈을 맡긴 뒤 물건이 인수된 것을 확인하고 값을 지불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다.

그러나 방심이 화근이었다. 박씨는 지난달 16일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홍콩 달러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튿날 게시물을 본 남자는 박씨에게 전화해 안전거래 사이트로 유인했다. 이 남자는 4만5천달러를 620만원에 팔겠다며 계좌번호와 승인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

   박씨는 "구매신청 했습니다", "결제 됐습니다", "물품대금 확인됐습니다", "발송요청 했습니다"는 등 문자메시지가 사이트 이름이 적힌 채 단계별로 전송되자 62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송금한 뒤 이 남자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확인 결과 통장과 전화는 남의 명의의 이른바 '대포'였다.

   박씨는 인터넷 카페까지 개설해 피해사례를 수집했으며 현재까지 24명이 같은 통장이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

   거래물품도 상품권, 여행상품, TV 등 대부분 고가 상품이었다.

   박씨는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가 속출한 것으로 보고 진정을 냈으며 통장 개설지 관할인 광주 북부경찰서 등 각 지역 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경기 안산에서 돈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범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7일 "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해 입금된 돈을 챙겨가거나 직거래를 유도해 벽돌 등을 배송하는 등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며 "안전거래 사이트 이용자가 직거래보다 안심하는 허점을 노리는 만큼 이용자는 물건을 받기 전에는 절대 승인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