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8천만원 챙긴 형제 보험사기단 덜미

2011-06-07     뉴스관리자
부산 북부경찰서는 7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 경미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의 보험료를 타낸 혐의(사기)로 장모(24)씨와 장씨의 남동생(21)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형제는 지난해 7월2일 낮 12시께 부산 북구 만덕동 자택에서 장롱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속여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로부터 510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2년간 16차례에 걸쳐 모두 8천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와 남동생은 지난 2008년 8월께 각각 9개와 7개의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20여일 후 바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주로 빙판길에 넘어져 허리를 다쳤거나 급정거 교통사고로 부상했다고 속인 채 병원에 입원해왔다.

   경찰은 장씨 형제가 상습적으로 병원에 입원한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의 자백을 받아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