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카드 이상으로 몽땅 사라진 사진, 복구 책임은?
새로 구입한 디지털카메라의 메모리카드 이상으로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이 모조리 사라졌다면?
데이터 복구 결과 촬영한 부분이 저장되었는데도 자동으로 삭제된 사실이 확인 된다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메모리카드 하자를 뒤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제조상의 결함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구입 후 이상 발견 시 곧바로 구입처나 제조사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9일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사는 진 모(남.28세)씨는 최근 CJ오쇼핑을 통해 1백만 원 대의 디지털카메라와 메모리카드를 묶음 상품으로 구입했다.
진 씨는 곧바로 사진을 찍어 PC로 파일을 옮기는 작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사진이 모두 삭제됐다.
자신의 실수였다고 생각한 진 씨는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새로 산 카메라를 갖고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진 씨는 이번에도 역시 사진을 PC로 옮기는 과정에서 파일이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 홈쇼핑 측으로 항의했지만 ‘메모리카드를 교환해주겠다’는 답변밖에 받을 수 없었다.
진 씨는 “여행에서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는데, 모조리 사라져버려서 속상하다”며 “환불이나 교환보다 데이터 복구가 내게 원하는 조치”라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CJ오쇼핑 관계자는 “진 씨의 설명에 따르면 여행에서 메모리카드를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 제품의 오류를 발견하고 곧바로 교환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현재는 어떤 원인으로 데이터가 삭제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메모리카드를 컴퓨터에 접속시키는 과정에서 이물질, 정전기, 또는 메모리카드 자체의 문제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행 중 정상적으로 촬영됐으므로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제품 교환은 가능하나 데이터 복구는 지원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