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할부'라더니 카드수수료 덜컥 부과"
오픈마켓에서 '무이자 할부'라는 유혹적인 조건을 내걸어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10% 카드 수수료를 청구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업체는 상품 구매 시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 과실로 책임을 돌렸다.
10일 서울 마포구 중동 유 모(남.2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중순경 여자친구와의 여름휴가를 위해 G마켓에서 발리여행 상품을 68만원에 구입했다.
유 씨에 따르면 원하는 여행 상품에 '무이자 할부'라는 안내 문구가 명백이 있어 거듭 확인한 후 카드결제했다.
하지만 며칠 전 카드청구서를 확인한 유 씨는 당황했다. 여행상품에 할부 수수료 10%가 부과되어 있었던 것.
G마켓 측으로 해당 건을 문의하자 업체 측은 "실시간 항공권의 경우 무이자 할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 씨는 "상품 안내에는 무이자 카드 할부라고 커다랗게 노출해 두고 실제 결제 시 무이자가 안된다는 안내문구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깨알같은 크기였다"며 “사전고지 미흡에 대해 판매자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실시간항공권 예매 시스템은 항공사의 시스템에 바로 접속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G마켓에서 환불 등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또한 별도의 안내 페이지를 통해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 사전 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내를 알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소비자가 내용 확인이 용이하도록 시스템 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온라인 상으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약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이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유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