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음주운전 300만원 벌금과 징역형 올해 말부터
2011-06-09 온라인 뉴스팀
올해 말부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 이상이면 최소 300만원의 벌금이나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8일 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을 오는 12월 초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시행한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나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올 12월 부터는 0.05∼0.1% 미만(100일 면허정지)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0.1% 이상(면허취소)∼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이나 벌금 300만∼500만원,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 때에는 징역 1∼3년이나 벌금 500만∼1000만원 등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