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삼성TV, 부품 없어 못고쳐~5만원 줄게"
유명 가전업체가 보유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중요 부품의 재고를 확보하지 않아 수리를 진행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터무니 없는 보상금액을 안내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업체 측은 문제가 된 부품의 생산여부조차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구 동구 효목2동에 사는 이 모(여.3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6년 구입한 삼성전자 파브 LCD TV(LN40T72BD)의 AS를 두고 황당한 일을 겪게 됐다.
발단은 얼마전 이 씨의 아들이 TV에 콘솔 게임기를 연결해 동작 인식 게임을 즐기면서 부터였다.
볼링 게임 중이던 이 씨의 아들이 큰 스윙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동작 인식 컨트롤러가 손아귀를 빠져나가 TV 화면을 강타한 것. 순식간에 TV 화면이 꺼지면서 액정 겉면에는 거미줄이 내려 앉은 듯 금이 갔다. 전원을 껐다 켜봤지만 라디오처럼 소리만 윙윙거릴 뿐 화면은 나오지 않았다.
이 씨는 곧바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로 연락해 증상을 설명한 후 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며칠 후 센터 측은 수리에 필요한 액정 패널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제품설명서에 기재된 '부품보유기간 7년'이라는 부분을 짚어 따지자 “부품이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 됐다.
“부품이 없으니 제품을 그냥 버리라는 말이냐”고 되묻자 더욱 기막힌 답이 돌아왔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보상 금액은 68만원이지만 액정 패널 값을 빼고나면 고작 5만원을 보상해 줄 수 있다는 것.
이 씨는 "300만원을 주고 산 TV가 5년만에 고물값보다 못하게 된 상황이 기막혀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7년간 보유해야할 부품이 없어 수리도 못해주면서 사과는 커녕 보상가 책정 시에는 있지도 않은 부품 가격을 떠넘기다니 세계 일류 기업이란 이름이 아깝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해당 서비스센터가 이 씨의 TV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조속히 부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구입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전액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고 업체 스스로가 약속한 부품보유기간 7년 이내에 수리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모델 수리에 필요한 액정 패널이 여전히 생산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 “또 다른 고장을 겪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상황을 가정하고 거기에 맞추어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양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