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2년 후에야 할증료 부과, 소비자 당혹

2011-06-13     박윤아 기자

보험계약자가 자동차 사고를 겪고 보험 처리를 했으나 사고 시점으로 부터 2년이나 지난뒤에 사고처리가 종결돼  보험료 할증을 받게 됐다며 보험사의 늑장대처를 지적했다.

 

13일 광주 서구 화정동 거주 이 모(남.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일 삼성화재 마이 애니카 보험에 새로 가입하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삼성화재 측으로부터 ‘3년 전 이씨가 낸 자동차 사고 처리가 2년이 지난 작년 5월에야 종결처리된 만큼 보험 신규가입시 보험료가 40만원 가량 할증된다’는 안내를 받았던 것.

 

사고 당시 LIG손해보험에 가입했었던 이 씨는 “사고 후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액까지 명시된 사고 종결을 알리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사고 발생후 2년이나 지나고 난뒤에 종결처리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업무태만으로 사고 종결 처리가 늦어진 것이라면 보험료 할증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신속함보다 중요한 것이 정확성”이라며 “과실 비율이 높을수록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씨에게 할당된 과실비율 20%에 대해 심의 및 조정이 길어지는 바람에 사고종결처리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상대 보험사가 보험금 100%를 우선 지급하고 과실 책임 20%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해와 심의 및 조정 소지가 있었다”며 “보험료 할증과 관련해서는 평균보다 조금 늦게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게 된 것일 뿐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이씨의 경우 보험 사고가 늦게 종결 처리되는 바람에 오히려 지난 2년간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보험사가 과실 비율 심의를 받는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오지않아 종결처리가 늦어진데 대한 오해가 발생했다"며 “중간에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당황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감독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사고 종결 시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