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2년 후에야 할증료 부과, 소비자 당혹
보험계약자가 자동차 사고를 겪고 보험 처리를 했으나 사고 시점으로 부터 2년이나 지난뒤에 사고처리가 종결돼 보험료 할증을 받게 됐다며 보험사의 늑장대처를 지적했다.
13일 광주 서구 화정동 거주 이 모(남.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일 삼성화재 마이 애니카 보험에 새로 가입하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삼성화재 측으로부터 ‘3년 전 이씨가 낸 자동차 사고 처리가 2년이 지난 작년 5월에야 종결처리된 만큼 보험 신규가입시 보험료가 40만원 가량 할증된다’는 안내를 받았던 것.
사고 당시 LIG손해보험에 가입했었던 이 씨는 “사고 후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액까지 명시된 사고 종결을 알리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사고 발생후 2년이나 지나고 난뒤에 종결처리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업무태만으로 사고 종결 처리가 늦어진 것이라면 보험료 할증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신속함보다 중요한 것이 정확성”이라며 “과실 비율이 높을수록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씨에게 할당된 과실비율 20%에 대해 심의 및 조정이 길어지는 바람에 사고종결처리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상대 보험사가 보험금 100%를 우선 지급하고 과실 책임 20%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해와 심의 및 조정 소지가 있었다”며 “보험료 할증과 관련해서는 평균보다 조금 늦게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게 된 것일 뿐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이씨의 경우 보험 사고가 늦게 종결 처리되는 바람에 오히려 지난 2년간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보험사가 과실 비율 심의를 받는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오지않아 종결처리가 늦어진데 대한 오해가 발생했다"며 “중간에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당황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감독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사고 종결 시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