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계속 늘어나는 교복의 보상여부
2011-06-15 임기선 기자
[Q] 입학할 때 구입한 교복이 계속 늘어나며 입다가 너무 커서 줄이고 재수선까지 했는데 원상복귀가 안됩니다. 보상이 안되는지?
[A] 유관기관에 시험검사를 요청하여 바지의 하자발생에 대하여 시험검사나 심의를 통하여 제품의 품질하자가 확인되면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상요구가 가능하며 소비자의 취급부주의 등에 의한 하자라면 보상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의류의 품질하자(봉제 불량, 원단불량 부자재불량등)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 이내(1년)일 때에는 제품가 전액 보상이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제품인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감가 후 잔존가치의 보상요구가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