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늬만 동반성장' 대기업 강력 제재"

2011-06-10     박윤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늬만 동반성장’을 내세우는 대기업에 대해 강력 제재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대기업들이 하청업체 및 협력업체들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기업들의 횡포와 부당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한 일부 대기업들이 하도급 및 협력업체에 대해 협의와 합의의 모양새만 갖추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거래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일선 하청 및 협력업체들은 동반성장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들이 하도급거래에서 더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횡포를 부리거나 압력을 넣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반성장 협약이 제대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협약내용을 잘 지키는 대기업에 대해선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지만 ‘무늬만 동반성장'인 대기업에 대해선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현대ㆍ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하청업체 납품단가 부당인하 의혹에 대해 전격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조만간 대형유통업계를 비롯해 제조업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실태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였다. 이달중에는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형유통업체들의 부당반품행위, 판촉비용전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