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재료 급식 사용시 표시 의무화 추진

2011-06-11     윤주애기자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을 사용할때 이의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급식에 메밀, 새우, 복숭아, 고등어 등 12가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음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이를 공지하도록 했다.

  
또 공지 의무를 위반한 급식 공급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최근 3년간 1천400건의 식품 알레르기 피해 상담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고 이 가운데 13세 이하 어린이들의 피해가 43%에 이른다"며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