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형 쇼핑몰, 먹튀 판매 극조심
최근 포털사이트 내에서 카페 형태의 온라인쇼핑몰 사업이 활발하다. 다른 쇼핑몰에 비해 관리ㆍ운영비용이 적게 들고, 시스템 상의 개설ㆍ폐지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
반면 소비자 피해 위험성이 큰 상거래 채널이기도 하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정 준수율이 일반도메인을 이용한 온라인쇼핑몰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카페형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에는 관련 약관과 사업자 정보 유무를 반드시 체크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카페형 온라인 쇼핑몰 총 108개에 대한 모니터링(기간 : ‘10. 8.1 ~ 8.31)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자정보와 카페형 온라인 쇼핑몰 내의 사업자정보가 일치했던 곳은 108개 쇼핑몰 중 30개(28%)에 불과했다.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나머지 78개 쇼핑몰 중 43개 쇼핑몰(55.1%)은 사업자와의 직접 연락 수단인 연락처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쇼핑몰 초기화면의 사업자 정보, 필수항목 누락 조사 결과, 조사대상 108개 쇼핑몰 중 17.6%만이 모든 필수항목들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80.5%는 사업자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가 누락되어 있었다.
108개 카페형 쇼핑몰 중 28.7%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38%는 약관조차 없었다.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에 대한 정보를 안내한 카페형 온라인쇼핑몰 역시 13%에 지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카페형 온라인쇼핑몰 중 87%(108개중 94개)의 결제방법은 무통장 입금 1가지 방법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오직 1개 쇼핑몰만이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거래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이용하고자 하는 까페 쇼핑몰에 필수 사업자정보 공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 초기 화면 내 필수 사업자정보>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다음과 같은 사업자정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 10조, 동법 시행규칙 제 7조)
①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③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 약관 명시 안한 카페형 쇼핑몰 많아 약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간 계약에 있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정해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