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짜리 운동화 세탁 후 누더기 됐어"

2011-06-15     김솔미 기자
세탁소에 맡긴 운동화가 손상된 채 돌아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업체 측에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세탁업자의 과실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그 절차도 번거로워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갈등이 잦다.



15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최 모(여.40세)씨에 따르면 그는 며칠 전 고가의 운동화 세탁을 위해 세탁전문업체 크린토피아를 찾았다.

시중 가 60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살펴본 직원은 ‘세탁 시 탈색, 수축, 변형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여느 세탁소에서나 하는 의뢰적인 안내라고 생각한 최 씨는 별걱정 없이 세탁을 맡겼다.

이후 세탁소를 다시 찾은 최 씨는 자신의 운동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짙은 검정색이었던 운동화의 물이 빠져 회색빛이 돌고 있었던 것.

구입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운동화의 탈색에 황당해진 최 씨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일단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며 거절했다.

최 씨는 “세탁 실수로 고가의 운동화가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구입가 전액은 안 되더라도 일부는 환급 해줘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크린토피아 관계자는 “세탁상의 문제인지 제품상의 문제인지는 심의기관을 통해 과실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또 “세탁 전에 이미 운동화의 탈색, 변형, 수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지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씨 역시 승낙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최 씨에게 운동화를 원상회복시켜 주겠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보상만을 요청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심의기관에 의뢰한 뒤에 세탁과실임이 밝혀져야만 원상회복 혹은 보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세탁과실 여부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심의기관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