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인터넷 설치 못하니 10만원 먹고 떨어져"
SK브로드밴드 인터넷 통신 가입을 위해 휴대폰 요금제까지 변경하며 한달 이상을 기다린 소비자가 '가입자 부족으로 개통을 해줄 수없다'는 업체 측의 말바꾸기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16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거주 중인 최 모(여.3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은평뉴타운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을 개원하면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과 전화 결합상품을 신청했다.
당시 판매처 직원은 '개통 가능 지역'이라며 최 씨가 10년째 사용해 온 휴대폰 SKT 패밀리요금제를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경우 가격을 더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최 씨에게 권유했다.
사용요금 할인이라는 말에 패밀리요금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싶어 해지를 하고 가입서류로 요청받은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떼다 줬다.
하지만 설치 당일 사건이 벌어졌다. 방문한 설치기사가 개원을 앞둔 최 씨의 어린이집이 1층이라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것. 신청 당시 주소에도 분명 '101호'라고 기재해 뒀는데 새삼스레 1층을 문제삼는 업체 측 태도를 납득할 수 없었다.
혹시나싶어 아파트 시공사인 대우건설 쪽으로 확인 결과 SK브로드밴드 측 인터넷 선이 이미 아파트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역시 "SK브로드밴드나 KT, LG U+ 통신 3사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업체 측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본사 마케팅 담당자는 "인터넷 선은 들어와 있지만 사용 인원이 적어 개통할 수 없다"는 터무니 없는 답을 내놓았다고.
최 씨가 거주 중인 아파트 입주자 대부분이 KT를 이용, SK브로드밴드 가입이 거의 없어 예상 수익도 낮다보니 건물 내부로 인터넷 선 설치 작업을 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도무지 방법이 없자 최 씨는 해지된 휴대폰 패밀리요금제의 원상복귀을 요구했지만 이마저 거절당했다. 개통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묻자 "1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줄 테니 그만 끝내자"는 무책임한 답변이 전부였다.
최 씨는 "서비스 개통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용 중인 요금제를 마구 해지하게 하더니 이제와 10만원 먹고 떨어지라는 식"이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판매점들이 통신 3사 상품을 모두 취급하다보니 설치 가능 지역에 대해 잘못 안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요금제 복원 등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약관에 따라 가능여부를 검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