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군대갈 수 있을지도.." 입영 문의한 상태
2011-06-14 온라인 뉴스팀
무죄 판결을 받아 병역을 면제 받은 MC몽이 군대를 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4일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의 입대 문제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입대를 못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입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병무청은 MC몽의 입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냐”라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법제처에서 판단해주면 (입영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초과 면제 기준을 36세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병역법 위반혐의에 무죄가 선고돼 면제 처분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