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똑똑하게 활용하는 5가지 원칙

2011-06-17     김솔미기자

“소셜커머스를 통해 5만원 어치 주유할 수 있는 주유권을 4만4천원에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얄팍한 상술이었지 뭡니까? 한 번 주유할 때마다 쿠폰 1만 원씩만 쓸 수 있다니, 마치 사기 당한 기분이네요.”

17일 서울 관악구 행운동에 사는 정 모(남.30세)씨의 말이다. 며칠 전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주유 시 12%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주유권을 구입한 그는 판매업체의 상술에 속았다며 본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쿠폰 상세설명에 ‘1회 주유 시 1만 원 권씩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소셜커머스의 파격적인 할인율만 보고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작게는 10~20%, 크게는 90% 이상까지 높은 할인율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꼼꼼하게 챙기지 않았다간 정 씨와 같은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

현재 국내에만 수백 개에 달하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지난해 매출 규모는 6백억 원, 올해는 5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소셜커머스, 이것만은 알고 사자’ 다섯 가지 법칙을 소개한다.



하나, 필요한 물건인지 생각한다.
상품의 저렴한 가격만 보고 무계획적으로 구입한다면 과소비만을 불러올 뿐이다.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내가 필요한 물건인지 신중히 생각한 뒤 구입을 결정하자.

둘, 상품의 구입 조건을 살펴본다.
소셜커머스는 판매하는 상품 수만큼이나 판매 조건도 다양하다. 구매하기 전 사용 가능 시기, 사용 마감 시기, 1인 구매 제한 횟수, 쿠폰 유효 기간, 쿠폰 사용 방식, 시설 확인, 테이크 아웃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셋, 교환·환불 조건을 알아본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통신판매업자는 중개업자와 달리 판매한 물품에 대한 사후 책임을 져야하므로 서비스 불만족 시 교환·환불의 기본 정책을 살펴본다.

넷, 상품 정보를 미리 검색해 본다.
특히 식품의 경우 업체에서 제시한 음식의 양과 실제 양이 차이가 난다거나 쿠폰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일반 소비자 간의 서비스 차이 등에 대한 불평이 줄을 잇고 있다. 상품 구입 전, 정보를 미리 확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섯, 반값 할인에 현혹되지 않는다.
저렴한 가격의 상품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 소비자는 꼼꼼한 정보 수집을 통한 바람직한 소비를 해야 한다. 광고에 이끌려 구입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알아본 뒤 구입하는 현명한 소비 습관이 필요하다. (자료참조-한국소비자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