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체육시설 회원권, 종목 변경으로 인한 해지
2011-07-04 임기선 기자
[Q]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불가마, 중량운동을 이용할 수 있는 1년회원권을 구매하였습니다 6개월 후 수영 및 아쿠아로빅을 폐쇄하고, 요가 및 헬스시설의 확충시설로 변경할 것을 사업자가 결정하였는데 계약위반으로 생각되어 해약을 요구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A] 사업자가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여 해제하려는 사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요구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해제 후 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 이용업과 관련사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개시일 이전에는 전액환급 및 총이용요금의 10% 배상이고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요금의 10% 배상입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 후 총이용요금에서 취소일까지 이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총이용요금의 10%를 합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면 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