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급표시제 시행 "11월부터 등급, 품종, 원산지 등 표기해야"
2011-06-15 박기오기자
쌀 등급 표시제의 시행이 확정됐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는“국산 쌀의 품질경쟁을 통해 밥맛 향상을 도모하고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11월부터 쌀 포장지에 등급을 표시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모든 멥쌀 제품 포장지에 등급과 품종, 원산지, 단백질 함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쌀 등급은 1등급에 가까울수록 최상급이며 등급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미검사’ 표기를 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