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째 '공사중' 요가학원, 수강료 환급되나?
수강 중인 학원이 이전이나 폐업을 할 경우, 남은 수강료에 대한 환급이 가능할까?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일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학원이 정상적인 영업을 포기했다면 돌려받기 어렵다.
17일 경기도 화성에 사는 이 모(여.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청담동에 있는 P요가학원의 3개월 과정을 등록하고 45만원 상당의 수강료를 지불했다.
며칠 뒤 학원으로부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 관계로 2주간 영업을 중지할 것’이라는 문자를 받은 이 씨는 별의심 없이 기다렸다.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 초조해진 이 씨는 학원 측에 수차례 항의했지만 ‘옆 건물로 이전하게 돼,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뿐이었다.
참다못한 이 씨가 수강료 환급을 요청하자, 공사가 끝난 후 돌려줄 것이라는 황당한 대답을 내놨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6개월이 지난 상황. 이 씨는 “학원 원장과는 통화도 안 되고, 학원 연락처도 바뀐 것 같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행정처분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의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일할 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해당 학원이 이미 정상적인 영업은 포기했다면 법률적인 자문과 판단에 따라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입장 확인을 위해 학원 측과의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는 불가능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