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IPTV,3년간 몰래 인출..본보 중재로 해결
'IPTV 2개월 무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해지요청이 누락돼 무려 3년 동안이나 80여만원의 부당요금이 자동 인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24일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거주하는 박 모(남.40세)씨는 3년 전 무료시청 권유를 받은 통신 관련 서비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박 씨에 따르면 2008년 4월 중순경 KT의 영업사원으로부터 IPTV 2개월 무료 시청을 권유 받아 가입했다. 한달 후에는 케이블TV업체인 (주)씨앤앰 현장기사가 또 다시 디지털 방송 2개월 무료 시청을 권유해 받아 들였다.
불교용품점을 운영 중인 박 씨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다보니 웬만해서는 안면 있는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무료기간 2개월 후 원치 않으면 장비만 수거하겠다"는 영업직원의 말만 믿고 쉽게 셋톱박스 설치를 허락한 것이 화근이었다.
한 달 후 박 씨는 KT 와 씨앤앰 양 측으로 계속 시청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후 잊어버리고 살았다.
악몽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3년이 훌쩍 지난 2011년 3월 말, 사용 중인 KT 인터넷을 해지신청하자 'IPTV도 함께 해지 처리가 된다'는 엉뚱한 설명을 듣게 됐다. 그제서야 IPTV가 해지 되지 않아 3년간 고스란히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해온 사실을 알게 됐다.
씨앤앰 디지털 방송 역시 서비스를 멋대로 연장한게 아닌가 싶어 확인한 결과 아니나다를까 박 씨의 동의 없이 아날로그방송에서 디지털방송으로 멋대로 전환, 적용한 요금을 인출하고 있었다.
3년간 자신도 모르는 새 통장에서 부당하게 인출된 부당요금이 KT 62만원, 씨앤앰 약 18여만원 가량이었다. 박 씨는 두 업체 측으로 무료 사용 기간 후 정식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떤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박 씨는 "무료 체험이라고 낚아서는 쥐도새도 모르게 3년간 요금을 빼갔다"며 "작성된 계약서도 없으면서 부당요금 감면을 해주지 않고 버티는 건 무슨 배짱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KT 측은 박 씨의 정황을 참작, IPTV 사용료 전액 감면을 약속했다. 씨앤앰 측은 디지털 전환 2년까지는 할인율이 높아 실제 가입자에게 청구된 금액이 많지 않아 3년째 정상요금이 청구된 시점부터 차액을 계산해 환급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씨앤앰 관계자는 "당시 박 씨가 디지털 방송 셋톱 박스 설치에 동의했던 것으로 확인 된다"며 "하지만 전산기록 누락으로 입증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해 특별히 부분 감액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박 씨의 민원은 KT 62만원 전액환급, 씨앤앰 12만원 가량을 환급 받는 조건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 2개월 후 해지 의사를 밝힐 의무는 가입자에게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므로 셋톱 박스 등을 반드시 반환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며 "해지 신청에 대한 입증 의무는 가입자에게 있으며 보상은 해당 기업과의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업체 측에서 어떤 반환 의사도 없다면 법이 강제할 수 있는 범위는 방송통신법상 최대 6개월분에 한해 가능하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