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 발생한 한양아파트, 본보 중재로 하자 해결 약속
한 아파트 입주자가 중견건설업체를 상대로 하자보수 마감을 요구했으나 반 년 이상 처리가 지연돼 곤란을 겪다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보수 마감을 약속받았다.
17일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거주 최 모(남.3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 ‘한양수자인’에 신규 입주한지 2개월 후 발코니 천장에 결로가 생긴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결로란 주택법시행령이 정한 하자담보책임에 포함되는 하자로,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며 내외부 온도차로 인해 이슬이 맺혀 곰팡이 등이 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작년 말 시공사인 한양건설은 원인 규명을 위해 발코니 천장을 열어본 후 ‘환기팬의 문제’라는 진단을 내리고 보수했다.
최 씨는 그러나 “하자 보수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마감처리만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 8개월간 묵묵부답이었다”며 “고의로 시간을 끌어 하자담보책임을 회피할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불안해했다.
그동안 최 씨는 탄성코트 등의 재료로 보수 부분을 마감해줄 것을 시공사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한다. 탄성코트는 미관상 기능뿐만 아니라 방수성이 우수해 결로 방지에 도움이 돼 마감에 꼭 필요했다는 것이 최 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양건설 관계자는 “민원인 이외에도 8세대 정도가 비슷한 하자로 불편을 겪는 세대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취합해 처리하려다보니 늦어졌다”며 “외주 업체를 통해 일을 처리하려다보니 다소 지연된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해당 민원인에 대해서는 조만간 마감재를 이용해 보수 마감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미루는 경우 하자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시공사 측에 보내 객관적 근거를 남겨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