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레쿤125 오토바이 리콜
2011-06-16 양우람 기자
국토해양부는 진일엔지니어링㈜에서 수입 판매한 레쿤125 오토바이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전조등은 상대방이 쉽게 확인하도록 시동과 동시에 상시 점등되어야 하지만 이 오토바이에는 스위치가 설치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8년 6월27일에 제작 수입된 47대로, 해당 오토바이 소유자는 17일부터 수입사 서비스센터나 전국 대리점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리콜 전 수리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