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앱, 허접해도 취소·환불 불가
유료앱 피해 늘고 있으나 구제는 불가..테스트 버전 의무화 시급
2011-06-20 김솔미 기자
20일 경남 통영에 사는 노 모(남.39세)씨의 말이다. 기대에 못 미치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에 실망한 그는 “유료 앱 시장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 같다”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면 시험 삼아 사용할 수 있는 무료버전이라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면서 유료 앱을 잘못 구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각 업체마다 환불 규정이 제각각인 데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을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티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SK텔레콤 관계자는 “전자콘텐츠의 경우에는 상품 환수가 불가능하므로 환불이 어렵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고 있다”며 “대신 개발사가 제공하는 제품 상세설명이 콘텐츠와 일치하는 지 일일이 검사하고 있으며 이용후기나 별점제도를 운영해 소비자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사 측에서는 소비자 뿐 아니라, 앱 개발자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료 앱에 대해서는 “각 개발사가 체험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나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못 박았다.
SK텔레콤 이외에도 자체 앱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환불방침은 마찬가지다.
<국내 이통통신 3사의 앱 장터 환불규정(티스토어, 올레마켓, 오즈스토어 순)>
올레마켓을 운영하는 KT는 ‘구매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마켓 이용이 중지되거나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일체의 보상 및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며, 오즈스토어를 운영하는 LG유플러스 역시 ‘상품의 기능상 중대한 오류로 인해 상품의 본래 이용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환불요청을 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3사 모두 ‘상품의 기능상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환불이 이뤄지고 있는 것.
하지만 시용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개발자가 제시하는 제품 상세 설명만으로는 앱의 품질이나 성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소비자들의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스마트폰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이 유료 앱을 이용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점을 설문조사한 결과, ‘가격 대비 품질 수준에 대한 우려’가 44%로 나타나 앱 자체 콘텐츠의 품질 수준이 소비자의 주관적 기대에 못 미칠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관계자는 “유료 앱과 같은 전자콘텐츠의 경우 구입을 취소하더라도 사업자가 회수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삭제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온라인 거래와는 차이가 있다”며 “이에 따라 사업자가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유료 앱의 가격이 소액이다 보니 현재로선 피해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며 “하지만 시용상품 제공이나 콘텐츠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을 개발사가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