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LW 수사, 금감원도 해당 증권사 처벌할듯

2011-06-17     김문수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상품 부당거래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이 스캘퍼와 증권사의 유착관계를 뿌리 뽑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ELW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더욱 확대되면서 증권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지난 16일 증권사 임직원과 공모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스캘퍼 조모(40세)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S증권과 K증권사 직원들이 조씨에게 ELW 기초자산에 관한 시세정보를 우선 제공하는 등의 전산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1억~4억여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3월부터 삼성증권, 현대증권 등을 포함한 20여개의 증권사가 ELW 불법매매와 관련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ELW의 구조적 문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는 스캘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스캘퍼는 ELW대량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공생한다”며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캘퍼에게 돈을 받고 거래상 편의를 제공한 증권사 직원은 물론 해당 증권사 법인도 처벌해 증권사와 스캘퍼간의 유착은 물론 불공정 거래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5월 중순에 금융위와 공동으로 ELW시장 추가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고 이에 ELW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면 7월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ELW 신규 투자 기본예탁금 규정 등을 포함한 시장 과열에 대한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스캘퍼의 시스템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향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업계 관계자는 “ELW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부당거래 혐의에 연루된 증권사에 대한 제재도 가해져야 한다”며 “증권사들이 내부적으로 불공정 거래 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와 제대로된 처벌이 필요한 때”라고 주문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