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처방받은 조제약 반품 가능 여부
2011-06-20 임기선 기자
[Q] 병원에서 처방받아 조제한 약을 다 복용하기도 전 처방받은 약이 바뀌어 이전에 처방받아 조제한 약이 14일분 남았는데 이전에 조제한 약에 대한 반품을 약국에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반품을 요구하는 사유가 약국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인 경우 조제된 약품의 반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약을 다시 조제 받은 사유가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발생된 것이라면 약국에게 기 조제한 약의 반품을 요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 TIP - 약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기보다는 조제된 순간부터 소모되는 제품으로 보아야 하며 약은 일정 유통기간을 가지나 조제된 경우는 유통기간을 가늠하기 어렵고, 외형이 크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경우 환자에게 잘못된 약을 투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기 조제된 약을 다시 기존의 약통으로 보관토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추가 TIP - 약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기보다는 조제된 순간부터 소모되는 제품으로 보아야 하며 약은 일정 유통기간을 가지나 조제된 경우는 유통기간을 가늠하기 어렵고, 외형이 크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경우 환자에게 잘못된 약을 투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기 조제된 약을 다시 기존의 약통으로 보관토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