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마약왕' 구속..주부 꾀어 1천억대 코카인 운반
2011-06-19 온라인뉴스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19일 국내에서 주부, 대학생 등 일반인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막대한 양의 코카인을 남미에서 유럽으로 밀수한 혐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조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4~2005년 국내에서 모집한 12명 중 주부 장모(41)씨 등 3명을 통해 남미 가이아나ㆍ페루에서 유럽으로 코카인 48.5㎏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카인 48.5㎏은 소매가 1천600억원 상당으로, 1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지난 1994년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자 남미 수리남으로 도망친 조씨는 현지 국적을 얻어 마약밀매로 생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남미 최대 마약카르텔과 연계해 한국과 현지에 밀수 조직을 구축했다.
현지인에게는 코카인 구입과 판매처 물색 역할을 맡겼고, 사업차 수리남에 체류하던 교포를 범행에 끌어들여 운반총책을 맡겼다.
운반총책은 한국으로 파견돼 피라미드식으로 운반책을 포섭했다. 포섭된 사람은 주부, 용접공, 무직 여성, 미용실 종업원 등으로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범죄 전력이 없는 이들이었다.
남미까지 넘어간 운반책은 현지에서 전달받은 가방에 코카인이 든 줄 모르고 항공편을 통해 프랑스ㆍ네덜란드 등지로 이동하다 현지 공항에서 적발돼 1년 반에서 최장 5년까지 억울한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으로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붙은 조씨는 2009년 7월 코카인을 거래하려고 브라질에 갔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브라질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고 지난 2월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최종결정을 내려 지난달 조씨를 압송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