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렌터카 싸움에 교통사고 피해자만 마음고생
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렌터카 업체 간 고래싸움에 새우 등만 터지고 있다"며 하소연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AXA다이렉트 보험이 렌터카 업체가 청구한 대차료에 대해 ‘과잉청구’라며 소송을 벌이는 사이 렌터카 업체가 대차료 청구 화살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것.
21일 대전 동구 신악동 거주 남 모(남.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말 상대방의 100%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후 상대측 보험사 AXA다이렉트 보험으로부터 대물·대인배상 및 렌터카 대여까지 모두 처리받기로 했다고 한다.
남 씨는 그러나 23일간의 렌터카 대여 기간중 이틀에 한 번 꼴로 걸려오는 렌터카 업체 측 독촉전화에 아연실색했다. 보험사가 대차료를 지급하려하지 않으니 요금 1천290만원을 대신 내라는 내용의 전화가 바로 그것.
이에 남 씨가 보험사 측에 “렌터카 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냐”고 문의하자 “청구된 대차비가 터무니없이 높아 해당업체를 상대로 소송 중이니 독촉전화가 오거든 무조건 보험사로 넘기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한편 렌터카 업체 측은 “그동안 보험사와 대차료를 두고 소송까지 간 경우가 없는데 갑자기 이런일이 발생했다”며 “소송으로 3개월 가까이 대차료를 받지 못했으니 이용자에게 보험사 대신 대금을 청구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남 씨는 “교통사고 피해도 모자라 독촉전화까지 받아야 하느냐”며 “독촉전화를 하는 업체도 갑자기 소송을 벌인 보험사도 이해가 안 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AXA다이렉트 보험 관계자는 “소송 근거는 금융감독원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전국영업망을 갖춘 대형 렌터카 업체의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평가해 요금이 과잉청구됐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차량과 동급 렌터카 평균 요금에 대여 일수와 할인분을 적용하면 적정 요금은 약 400만원에 불과한 데도 렌터카업체는 1천290만이나 청구해 대전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며 “사고 피해자는 업체 요구에 응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려면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공인된 렌터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달 18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차료 인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해 이달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차료 인정기준은 현행 ‘렌터카 업체가 정한 대여자동차요금’을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변경, ‘부르는게 값’이었던 보험사고용 대차료 악성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