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애완견, 일주일 만에 폐사했다면?
분양 받은 지 얼마 안 된 반려동물이 폐사했을 경우, 판매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반려동물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21일 구로구 구로동에 사는 박 모(여.30)씨는 최근 서울에 있는 한 동물병원에서 30일 된 강아지를 40만 원에 분양받았다가 일주일 만에 폐사했다며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박 씨에 따르면 업체 측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며 보상을 거부했다고.
다른 병원의 검사 결과를 통해 강아지의 폐사 원인이 몸속에 있던 기생충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박 씨는 “분양받을 당시에는 업자로부터 굉장히 건강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보상 받을 수 방법은 없는 것이냐”며 속상해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반려동물 구입 후 15일 이내에 폐사했을 경우, 동종 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판매업소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야 하며,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면 동종의 동물로 교환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입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해제 할 수 있다.
한편 박 씨는 며칠 후 계약서상의 내용을 근거로 판매업자로부터 구입가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