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무산 대비, 정도경영 역점둬야

2011-06-21     임민희 기자
우리금융지주(회장 이팔성) 민영화가 또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비난의 화살이 금융당국으로 쏠리고 있다.

정치권과 여론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가 산은금융지주(회장 강만수) 인수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란 무리수까지 써서 재추진을 강행한 배경에 대한 책임론마저 불거지고 있다.

물론 이달 29일까지 우리금융 입찰참가의향서(LOI) 시한이 남아 있지만 우리금융의 몸집이 커 당장 마땅한 인수자를 찾기 어려운데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역시 무위로 돌아가 사실상 우리금융 민영화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더구나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정권에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계는 우리금융의 완전한 민영화가 이뤄지려면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금융당국이 '주인없는 금융회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철저히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메가뱅크(초대형 은행)' 추진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을 감안, 우리금융 매각 입찰에 산은지주 참여를 배제키로 한데 이어 지주사법 시행령 개정(타금융지주사 소유시 최소지분요건 50% 이상으로 완화) 역시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리금융 입찰에 다른 금융지주사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결국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시행령 개정안 추진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

앞서 조영택 민주당 의원 등 15명의 여야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명시된 '95% 지분취득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정부의 '메가뱅크' 추진 계획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정무위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소위 처리를 일단 보류했다.

이와 관련, 정무위 법안소위 소속 조영택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안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다음에 우리금융 매각계획를 낼 때 금융위가 또 다시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얘기한다면 언제든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류시켰다"고 밝혔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금융 민영화가 늦춰진 원인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매각방침 변경과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 산은금융지주 입찰 배제 등으로 시장에 큰 혼란을 줬기 때문"이라며 "우리금융 매각은 작년까지만 해도 분리매각이었다가 정작 우리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유효경쟁이 안되면서 결국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차원에서 일괄매각으로 바꿨지만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지적했다.

금융계 내에서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대규모 블록세일(대량매매),국민주 방식 등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우리금융 민영화가 장기 공전하게 될 경우 '주인없는 금융회사'에서 자칫 불거질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해소하고 정도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금융당국과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정부의 소극적 의지와 마땅한 인수자가 없어 10년 이상 민영화 작업이 답보상태에 처해 있다"며 "현재 예보의 관리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금융이 제주인을 찾을 때까지는 감시․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