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려뻗쳐 교사 징계 "교권 VS 인권침해??"
2011-06-21 박기오기자
학생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교사가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남양주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지난 3월 수업중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하는 학생과 휴대전화를 다른 반 친구에 빼앗은 학생 등 2명에 대해 학생인권부 휴게실로 데려가 5초간 엎드려뻗치기를 시켰다.
이에 해당 학부모들은 “교사가 체벌했다”며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도교육청은 감사를 진행해 “학생인권조례에 체벌은 금지돼 있다”며 교사에게 징계(불문경고)를 내렸다.
불문경고를 받으면 인사카드에 1년간 표기돼 각종 인사와 교원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성과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A교사는 이러한 일에 대해 도교육청의 징계에 반발,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취소 심사를 청구했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본질을 무너뜨리고 열정을 꺾는 일"이라며 "향후 법적 대응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mbn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