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이름, 나이, 주소 등 적힌 고지서 우편발송"
2011-06-21 박기오기자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1일 성폭력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이웃 세대에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읍면동 지역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들은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와 아파트 동·호수, 사진, 키와 몸무게, 성폭력 요지 등이 적힌 상세 적힌 고지서를 받는다.
한편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실명 인증을 거치면 우편으로 통보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최장 10년간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이 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읍·면·동까지만 공개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