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빠진 업체, 노트북 나사빼서 보냈어~"
"새 노트북을 사면 뭐합니까? 무성의한 AS에 시간 버리고 노트북은 더 엉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일은 일대로 못하고 손해배상은 못 받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부산 서구 동대신동 거주 이 모(남.49세)씨의 하소연이다. 지난 4월 MSI korea 노트북(제품명: FX420)을 80만원대에 구매한 이 씨는 사용한지 한 달 만에 블루투스 인식이 안돼 AS를 신청했다.
업체의 무성의한 일처리로 AS 신청부터 애를 먹은 이 씨는 수리 받은 노트북을 받고 화가 더 치밀어 올랐다.
문제가 있던 블루투스 기능은 회복이 됐지만 노트북 뒷면엔 나사가 다 빠져있었고 덮개마저 제대로 닫혀있지 않았다.
▲ 나사가 채워지지 않은 채 돌아온 노트북 뒷면
이 씨는 “업체의 무성의한 서비스와 제품 손상으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엄연히 업체의 과실인데 규정만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노트북 때문에 업무상에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합당한 배상이나 제품 환불을 바란다” 고 전했다.
이에 대해 MSI korea 관계자는 “불편을 겪은 고객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전했고 사은품을 보내드리기로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환불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덮개가 열린 채 수리 완료된 노트북 뒷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공산품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기준 기한이 지나면 환불받기 힘들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의 과실은 시정돼야 마땅한 부분이지만 구입 후 환불 가능 기한이 많이 지난 상태로 무상수리는 가능하나 환불은 어렵다”라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