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과 달리 조제된 약, 대처법은?

2011-06-23     지승민 기자

의사의 처방전과 달리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법 및 예방법을 알아보자.

23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사는 김 모(여.29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이비인후과 진료 후 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처방전에 적힌 약 종류는 3개인데 반해 조제된 알약의 갯수가 4개였던 것. 혹시 다른 환자의 약과 뒤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에 약국으로 곧장 방문해 문의했다.

다행히 처방전에 적힌 약 종류 중 한 개의 수량이 2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었다.

김 씨의 경우와 달리 다른 환자와 조제약이 바뀐다거나 엉뚱하게 조제가 됐다면 소비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내복약 조제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만약 이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는 현행 약사법의 부작용 피해구제 관련규정에 따라 약사를 고발조치할 수 있다.

약사는 약사법 제26조에 의거해 처방전을 임의대로 변경·수정할 수 없으며 이는 처방전 오독 등 단순 실수를 포함해 환자에게 맞지 않는 약을 조제했을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 처벌 기준이다.

혐의가 인정된 약사에게는 동법 제95조(벌칙)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1차 적발시에는 약국 영업정지 15일, 2차 적발시 1개월, 3차 적발시 약사자격 취소의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잘못 조제된 약 복용으로 건강상의 위해를 입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국에서 약을 전달 받을 때 약사와 함께 처방전에 명시된 약과 실제 조제된 약을 하나씩 대조하면서 효능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것”을 조언했다.

또는 약 복용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약학정보원 등을 통해 약의 모양이나 이름에 따른 검색서비스를 이용해 효과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