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쳐 써도 되는 부품 정비사가 부러뜨려 수리비 폭탄"

2011-06-23     유성용 기자

자동차업체들이 과도한 수리비 책정을 위해 견적을 낼 때 부품을 과도하게 만지거나 견적서 교부를 미루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들끓고 있다.

23일 소비자 김 모(남)씨는 최근 자신의 벤츠 C200 차량의 사고로 직영 서비스센터를 찾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정비사가 견적을 내는 과정에서 부품을 분해한 것. 통상 견적을 낼 때는 부품을 직접 건드리지는 않고 눈으로만 훑어 대략적인 수리비용을 예상한다.

김 씨는 "터보차저에 호스를 연결하는 플라스틱 관이 있는데 사고로 이 부품에 금이 갔다. 일반 정비소에서 땜질을 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진단했지만 정작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는 견적을 뽑는 과정에서 부품을 건드려  부러뜨리는 바람에 필요 이상의 수리비용이 들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씨에 따르면 추가비용만 500만원에 달한다고.

그러나 회사 측은 견적을 내는 과정에서 손을 댄 것과 무관하게 해당 부품은 무조건 교체했어야 하는 품목이라는 입장이다.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관계자는 "견적을 낼 때 정비사가 부품을 분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자동차관리법 등 어디에도 명시돼있지는 않다"며 "만약 부품을 건드려 손해가 발생했다면 변상의 개념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는 통상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품에 손을 댈 경우 소비자에게 비용 등을 사전에 고지한 상태서 작업을 진행하는 게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견적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 불만을 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지난 3월 서울 개포동의 임 모(남.30세)씨는 범퍼와 펜더 보닛 일부가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지정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임 씨는 "수리가 끝나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적서 발부를 차일피일 미루며 구두로만 500만원의 비용을 이야기했다. 과연 센터 측이 수리비 정산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점검․정비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271건으로 2009년 148건 대비 83.1% 급증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