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접속 폭주 "첫 통보 대상자 나와"

2011-06-21     박기오기자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우편으로 통보된다는 소식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sexoffender.go.kr)는 21일 접속자가 폭주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 서비스는 성폭력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이웃에 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집주소, 사진, 키와 몸무게 등이 적힌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다.


이에 21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첫 통보 대상자가 나왔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시행 이후 처음으로 21일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이웃 세대에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통보 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성 A(37)씨로 지난달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주거침입강간 등)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