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인증 통큰 자전거 납품업체 고발

2011-06-22     박윤아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를 허위로 부착해 롯데마트에 중국산 접이식 자전거(일명 통큰 자전거)를 납품한 '바이크올데이'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바이크올데이는 중국에서 접이식 자전거 1만대를 수입, 롯데마트에 인증을 받지 않은 채 KC마크를 부착해 납품했다. 이 자전거는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8천600여 대가 팔렸다.

이 업체는 이 자전거와 제조사와 모델명이 다른 제품에 대해 지난 2008년 받았던 KC마크를 이 제품에 부착해 판매했으며, 이 제품에 대한 인증은 지난 1일에야 받았다.

기술표준원은 판매업자인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KC마크를 허위로 부착한 자전거를 매장에서 수거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롯데마트는 바이크올데이가 지난 3월 중국으로 생산공장을 옮기면서 2008년 받았던 KC마크 인증 효력을 잃었고, 이달 1일에야 다시 인증을 받았다며 문제가 된 자전거를 모두 환불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 이 자전거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