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2년 전 과납금 재가입해서야 환급
번호이동 시 발생한 과납금액을 2년이 지난 후에야 환급받게 된 소비자가 통신사 측의 무책임한 일처리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28일 대전 서구 괴정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29세)씨는 지난해 7월 갤럭시S 사용을 위해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했다. 워낙 기다려왔던 모델이라 사용 중이던 KT 가입 단말기 해지로 60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까지 감수했다고.
지난 9월말 통장 정리를 하던 김 씨는 당월 휴대폰 요금 중 7만원 가량이 '대체'라는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을 발견했다.
'대체'의 의미를 도무지 짐작할 수 없어 단말기를 구입한 인근 대리점으로 문의해서야 'KT로 옮기기 전인 2년 전 SK텔레콤 사용시 과납된 금액이 환불'된 것임을 알게 됐다.
김 씨는 "환불 사유나 내역 등에 대해 아무런 사전 안내도 없이 덜렁 입금을 하는 건지...다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 아니냐"며 기막혀했다.
뒤늦게 주위에 확인해보니 자신처럼 과납 내역을 전달받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김 씨는 "100원, 200원만 연체돼도 생난리를 치면서 고객 돈은 아주 우스운 모양"이라며 분개했다.
SK텔레콤 측의 "2년 전 KT로 번호이동 후 연락처가 변경되어 과납 내용을 알릴 수 없었다"는 답변에 대해 김 씨는 "번호가 바뀌었던 것도 아니고 통신사만 변경한 건데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김 씨는 업체 측 업무처리에 화가 나 단말기 대금 및 가입비 환불을 요구한 상태. SK텔레콤 측은 가입비 5만5천원만 환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당시 과납금이 미반환 상태였던 것은 맞다. 하지만 다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할 때 요청이 없었어도 연 6% 과납 이자를 포함해 요금 납부로 돌려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이체일이나 지로납부일이 다가왔을 때 번호이동을 하거나 해지할 경우 과납될 수 있으나 김 씨와 같은 사례가 흔히 발생하지 않는다"며 "특히 작년부터는 번호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과납 환불 프로세스가 개선돼 발생률이 더 낮아졌다"고 해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김 씨가 요구한 단말기 할부금 면제 등에대해서는 현재 최종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