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분쟁 금지 방안 급물살, 보험소비자 안도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원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보험사들의 만행을 뿌리 뽑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액 금융분쟁에 대한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이달 말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끝난 500만원 이하 소액 금융분쟁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반대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총 2만5천888건으로, 손해보험이 1만460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이 1만289건(39.7%)을 기록했다.
금융분쟁 건수 중 소송이 제기된 건은 총 1천167건이며 이 가운데 손해보험회사가 962건(89.2%)을, 생명보험사가 53건(4.9%)을 차지했다.
올 1분기(2011년 1월~3월)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 또한 손해보험 2천711건(43.3%), 생명보험 2천400건(38.3%)으로 보험업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쟁조정관련 소제기 총 192건 중 손보사가 제기한 건수는 140건으로 81.91%를 차지했으며, 생보는 10건으로 5.8%를 기록했다.
손해보험사 가운데 현대해상이 24건으로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화재(21건), 그린손보(21), LIG손보(16)등이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사의 소제기는 총 10건으로 대한생명(3건)이 가장 많았다.
금융소비자연맹 오세헌 위원은 “고객과 금융분쟁이 벌어지면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금융회사의 행태를 제재하는 방안이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악의적 소송을 억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보험사의 일방적인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담보와 자없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소비자연대은행을 출범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소액 금융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 분쟁 처리가 중단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분쟁의 20% 정도가 500만원 이하의 분쟁”이라며 “소비자는 경제적인 부담과 법률적지식 부족으로 소송을 포기하고 보험사의 요구대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소액 분쟁 소송 금지 방안을 논의 중이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