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솔로몬저축은행의 실수로 신용불량자 될뻔

2011-06-24     박윤아 기자

한 아파트 담보 대출자가 저축은행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후에도 저축은행측 실수로 4개월간 채무자 신분으로 지냈던 사연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부산 사상구 모라동 거주 하 모(남.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중순쯤 부산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렸던 대출금 8천여만 원을 만기 이전에 모두 상환했다.

 

그러던 하 씨는 4개월 후 신용정보 사이트에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다가 깜짝 놀랐다고. 기록상 0원으로 돼 있어야 할 대출 잔액이 상환 전 금액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

 

하 씨는 황급히 저축은행측에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저축은행 상담원은 구체적인 이유 대신 “전산 오류인 것 같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다.

 

하씨는 “유료로 신용정보사이트에 가입해서 정기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관리했기에 다행이지 더 늦게 알았더라면 채무불이행자로 남을 뻔 했다”며 “빠듯한 사업자금이지만 신용도 때문에 부가세 연체도 벌벌 떠는 사업자로 지내왔는데 한 순간에 타격을 받을 뻔 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에 대해 솔로몬 저축은행 관계자는 “상담원이 설명한 전산오류는 아니다”고 일축하며 “전산오류보다는 독립법인 부산 솔로몬 저축은행의 업무상 실수에 가깝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하 씨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지 1년 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전산코드가 ‘개인’에서 ‘개인사업자’코드로 전환되며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저축은행이 거래기록을 은행연합회에 신고하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신용정보조회기관에도 전달되는데 내부 전산코드가 ‘개인’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돼 은행연합회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고 말해 책임소재에 관해서는 불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하 씨는 “코드 변경이라는 작은 실수에 채무불이행자가 될 뻔한 나비효과를 겪을 뻔 했다”며 “신용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결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민원인의 경우 우선 신용등급이 하락했는지 살펴야 한다"면서 "만약 등급이 하락됐다면 과실 책임이 있는 저축은행 측에 해명서를 요구해 서면으로 받아두고 이를 신용평가기관에 제출해 채무이행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