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인터넷전화요금 별안간 강제집행 통보

2011-06-27     이호영 기자

2년전 신청한 계약해지 요청이 누락돼 갑작스레 신용정보업체로부터 미납 요금을 청구받게 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체 측은 통신사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며 요금 감면을 약속했다.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26세)씨는 최근 LG유플러스 인터넷전화 요금이 미납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기막혀했다. 청구된 12만4천220원의 금액이 2년 전인 2009년도분 요금이었던 것.

김 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경 해지신청을 할 당시 미납 금액에 대한 어떤 안내도 없었다고. 이 후에도 청구서나 독촉장은 커녕 문자메시지 한번 받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 자신이 사용한 휴대폰이 LG유플러스라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지 못할리가 없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업체 측으로 확인 결과 해지신청 이력은 없으며 미납으로 인해 직권해지 처리가 됐다는 기록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어디로 청구서를 보내고 있었는 지 물었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김 씨는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지금에서야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강제집행 사실을 통보해 왔다"며 "청구서를 어디로 보냈는지 등 자신들의 의무사항은 쉬쉬하면서 미납금만 내라니..."라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LG U+ 관계자는 "미납내역을 유선이든 무선이든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지 처리는 안 된다"며 "하지만 2009년 당시 이례적으로 LG 텔레콤과 데이콤, 파워콤 3사가 모두 통합하는 과정에서 청구 정보도 합쳐지며 누락돼 이같은 상황이 빚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3사 유무선 고객 모두를 합치면 가입 고객만 1천~2천만 가량 되는데 이들 고객을 한꺼번에 관리하다보니 벌어진 실수"라며 김 씨의 미납금액 50% 감면을 약속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