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소셜커머스업체 잠수, 거액 집단 피해
2011-06-30 정인아 기자
3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거주하는 임 모(여.2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4일 MS포인트(http://www.mspoint.co.kr) 에서 8만원 어치의 포인트를 구매해 10만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 신청했다.
'MS 포인트'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홈플러스 상품권, 신세계상품권, SK주유상품권 등으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를 20% 가량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 후 소비자가 홈페이지에서 하루에 1만 포인트씩 인증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임 씨는 교환을 신청한 지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도 없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야 업체가 운영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다. 업체 운영진이 홈페이지에 띄운 팝업 창에는 '환불 리스트를 구축해 6월 10일까지 환불처리 한다'는 내용이 공지돼 있었다. 임 씨는 마지막으로 믿고 다시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10일이 지나도록 환불 내역이 없어 사이트를 방문해 보니 MS포인트 측의 포인트 내역이 MOA포인트(http://www.moapoint.co.kr) 라는 신설 회사로 이전돼,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전과 동일한 인증 방식으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안내문이 올라와 있었다.
문제는 임 씨의 경우.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 신청을 진행 중이었던 터라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 버렸다.
어찌된 영문인지 MS포인트가 MOA포인트로 포인트 내역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임 씨의 백화점 상품권 관련한 전산기록이 ‘교환 신청’에서 ‘교환 완료’ 상태로 떡하니 바뀌면서 10만원 상당이 공중에 사라져버린 것.
임 씨는 "8만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다"며 "답답한 마음에 양 측 업체로 반복적으로 연락했지만 모두 불통"이라고 답답해했다.
그러던 중 임 씨와 같은 경우의 구제방안을 골자로 한 새로운 공지가 올라와 약속한 날짜인 6월 28일까지 추이를 지켜봤으나 역시나 변한 것은 없었다. 현재 임 씨는 이렇다 할 해결책 없이 그저 업체 측에서 조치를 취해주길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업체의 답변을 듣기 위해 본지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전화 연락 및 이메일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
만약 소셜커머스를 통해 포인트 사기를 당한 경우 소비자는 카드사에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사고카드로 접수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현금 등으로 구매한 경우는 현재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문제가 된 업체의 온라인 피해자모임 측 조사에 따르면 MOA포인트는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이트에 적힌 사업장 주소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와 동일한 피해를 당해 대책없이 기다리고만 있는 다수의 피해자는 “이래저래 시간만 끌다가 돈만 날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소비자를 위한 신문=정인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