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 지연...보험·증권사 발 동동

2011-06-24     임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 제재심의위원회가 심의해야할 안건이 밀려 최근 보고된 안건의 경우 7월 7일 이후로 심의시기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3월말 결산법인인 보험사와 증권사들은 당초 5~6월 주주총회에서 금감원의 제재사항을 반영해 임원 징계 및 선임 등의 문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제지심의위의 통보가 늦어지면서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제재심의실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를 한 달에 2번(매달 첫째, 셋째주 목요일) 여는데 6월 일정은 끝났고 7월에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논의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하기 곤란하고 꾸준히 안건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많고 적음을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에서 징계수위 등을 결정하기 전에 조치 예정사실을 회사 쪽에 미리 알려준 후 의견을 듣고 최종 징계결과를 통보한다"고 덧붙였다.

전체 22개 상장 증권사 중 15개사가 지난달 27일 주주총회를 열었고 이달 초에는 삼성증권, 교보증권, 대우증권, 한화증권, HMC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이 주총을 치렀다.

보험사의 경우 이달 초에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흥국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코리안리, 교보생명, 신한생명 등이 주총을 열고 최고경영자(CEO)와 사외이사, 감사 선임 등을 결정했다.

하지만 주총시즌을 맞은 일부 금융사들은 금융기관과 임원, 직원 등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심의 결과통보가 당초 일정보다 늦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해킹 사고로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현대캐피탈과 정태영 사장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7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늦어도 8월까지 징계 대상과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