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물었다가 1년전 범행 '덜미'

2011-06-24     뉴스관리자

절도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1년 전 다른 범행을 저지르며 피해자 손가락에 남긴 침 때문에 범죄사실이 들통났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남구 삼산동의 한 노래방 금고를 훔쳐 구속된 우모(31)씨의 DNA를 분석한 결과, 1년 전 강도상해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7시30분께 남구 삼산동의 한 육교에서 최모(25)씨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최씨가 반항하자가 손가락을 물고 핸드백을 빼앗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최씨 손가락에 남아있던 타액 DNA와 우씨의 것이 같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