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불구속 기소 "피해 사망자 혈중 알콜농도 0.186%"

2011-06-24     온라인 뉴스팀

6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는 빅뱅 대성의 교통사고와 관련 사망자의 부검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31일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수사 결과, 대성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아우디를 운전한 대성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위 이륜차 운전자를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


또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결과 이륜차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86%의 음주상태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가로등과 충돌하며 이마, 좌측 눈 부위, 안면부, 목덜미, 등부위의 손상이 생명을 위협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이들 손상을 명확히 할 수 없어 충돌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