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부검결과 발표 "오토바이 운전자 차량 바닥에 끼운채 22.8m 진행"

2011-06-24     온라인 뉴스팀

대성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부검결과 대성의 과실이 인정됐다.

24일 오전 경찰은 대성이 운전중 전방주시 태만에 의한 과실로 운전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대성은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 29분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양화대교 남단 168m 지점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가 도로상에 전도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바닥면에 끼운 채 22.8m를 진행 후 역과(歷過)하고,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차해 있던 택시를 추돌했다.

경찰 조사 결과 대성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운전 중 휴대 전화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규정속도(60km/h)를 초과한 80km/h로 운행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해 현모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대성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대성이 죄책감을 느끼며 성실히 조사에 임했기 때문에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