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해외배송 과잉 포장하고 요금 과잉 추가
2011-06-27 정인아 기자
27일 호주에 거주하는 최 모(여.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G마켓에서 아기 포대기의 일종인 '슬링'을 4만3천600원에 구매했다.
해외배송 신청 후 며칠이 지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추가배송비로 1만600원이 청구되어 있었다. 관행이려니하고 결제를 마친 최 씨는 며칠 후 상품을 받고 깜짝 놀랐다. 천으로 만들어져 파손의 우려가 전혀 없는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포장되어 있었던 것.
게다가 겉포장은 손바닥 크기의 물품에 비해 지나치게 큰 가로 50cm, 세로 30cm의 EMS(국제특송우편물) 박스였다. 불필요한 포장으로 추가비용을 챙긴 G마켓 측의 행태가 괘씸했지만 참고 넘긴 최 씨의 분노를 폭발시킨 것은 두 번째 해외배송.
지인이 G마켓을 통해 수동 유축기를 구매해 최 씨에게 선물하고자 해외배송을 신청했다. 최 씨의 친구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해외배송비를 지불한 사실을 알게 됐다.
며칠 후 도착된 선물 상자는 무려 3개의 박스에 겹겹이 포장되어 있었다.
최 씨는 "전혀 이중, 삼중의 포장이 필요없는 제품들을 과잉 포장하고 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추가 비용을 받고 있다"며 "반드시 포장이 필요하다면 판매 시 해외배송에 따른 추가 배송비 안내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본지의 중재 결과, 업체 측은 환불조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G마켓 관계자는 "해외배송의 경우 판매자 측이 포장한 것을 개봉하게 되면 물류센터 특성상 물품분실의 염려되기 때문에 미개봉 상태에서 EMS용 박스로 추가 포장된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현재로서는 해외배송품의 포장에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앞으로 판매자들에 적절한 교육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마켓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 추가되는 해외배송비는 제품 주문시 결제했던 가배송비, 즉 판매자가 등록한 가무게 외에 실제 물류센터에서 측정한 무게로 정해진다. 경우에 따라 실측정무게가 더 나오면 추가금이 발생될 수 있고 반대로 적게 나오는 경우 환급될 수도 있다.
[소비자를 위한 신문=정인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