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1년7개월만에 다시 수감

2011-06-24     박윤아 기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1년7개월여 만에 다시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4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12월 구속됐다 지병을 이유로 11개월 뒤인 2009년 11월 보석이 허가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정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은 법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 볼 수 있다"며 "박씨를 통해 적잖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해 공직사회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것은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박 전 회장이 포탈한 세금 액수를 100억여원 감경해 174억원으로 결정했으며,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800여억원의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자회사 휴켐스 인수로 농협중앙회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장학·사회복지 사업, 민간외교 등에 노력해온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대법원은 탈루 세액이 다소 높게 산정됐고 이상철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부분은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