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바지 6장 보내고 환불하려면 7장 반송해"
대형 오픈마켓이 소속 판매자와 소비자의 갈등을 수수방관해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원성을 샀다.
30일 대전 서구 도마동에 사는 황 모(남.28세)씨는 옥션에서 물건을 샀다 도둑 취급을 받았다며 억울해했다.
황 씨는 한 달 전 옥션의 한 판매자로부터 바지 8장을 22만360원을 주고 구입했다. 도착한 상품을 열어 바지 하나를 입어보자 사이즈가 작았다고.
며칠 후 판매자로부터 '품절로 7장 밖에 보내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배송 전에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것이 괘씸했지만 어차피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하려던 차라 곧바로 다시 재포장해 돌려보냈다.
하지만 접수 후 며칠이 지나도록 결제 금액이 환불되지 않아 업체 측으로 확인해보자 1장이 누락된 6장만 반송됐다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 택배를 수령할 때 당연히 8장의 바지가 배송됐을 꺼라 믿고 개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판매자 측은 "총 7장을 배송했는데 6장만 반품됐다"며 “누락된 1벌을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품절로 배송되지 못했던 상품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결제금액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씨는 판매자의 요구대로 바지를 새로 구입해 돌려보내려고 했으나 어이없게도 판매자가 황 씨의 아이디를 판매거부 대상으로 지정해 놓아 구매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뒷짐만 지고 있는 옥션 측의 태도가 황 씨를 더욱 화나게 했다.
황 씨는 “도무지 판매자와는 대화가 불가능해 옥션 측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판매자의 요구대로 하라는 일방적인 입장 뿐"이라며 "대체 중재의 책임을 알고는 있는 거냐”며 불평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환불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자 측에 즉각 처리 요청을 하지만 여러 품목을 대량 판매하는 업자의 경우 해결 과정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며 “이번 건은 거래 초반에 양 측의 갈등도 있었고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한 판매자의 이해가 부족해 환불이 더 늦어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추후 해당 판매자가 부도덕한 판매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등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가 반복 접수될 경우 규정대로 패널티를 적용 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황 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사라진 바지 1벌에 대한 금액 3만6천3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18만4천60원만 환불받기로 판매자와 합의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