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여드름 치료"..화장품 광고에 못 쓴다
2011-06-24 양우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과대·허위광고를 단속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은 화장품 광고문구 단속 유형을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 표현,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 허용 표현 목록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조건 없이 사용이 금지되는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 표현'에는 '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암시하거나 '셀룰라이트', '가슴 확대', '발모 및 양모 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문구가 해당한다.
또 '부작용 전혀 없음', '먹을 수 있다' 등 안전성과 관련한 표시와 '아토피성 피부 가려움 완화'와 같은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피부 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등의 일부 표현은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으로 분류해 인체적용시험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