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수리 후 하자, 정비소에 책임물어야

2011-06-28     박윤아 기자

자동차 사고시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사설 정비업소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로부터 대물보상을 받았다면 추가 하자 발생시 보험사보다는 정비업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28일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 거주 유 모(여.4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월 초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인 삼성화재의 지불보증을 통해 170여만 원을 들여 자동차를 수리했다.

 

사고 당시 유 씨의 자동차는 견인차에 이끌려 수원에 위치한 1급 정비소에 맡겨졌다. 사설 정비소에 차를 맡기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유 씨는 정비소로부터 ‘2년 무상 AS각서’까지 받는 등 2012년 1월까지 보상을 약속받았다고 한다.

 

그러던 유 씨는 지난 22일 자동차 세차 후 트렁크 부분 도장면 하자를 발견했다. 자동차 표면의 도장이 벗겨져 보기 흉한 흠집이 생겼던 것.

다른 정비소는 유 씨의 차를 보고 도장면 열처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진단을 내리고 90만 원 정도의 견적을 냈다.

 

유 씨는 각서에 따라 2년간 무상 수리를 약속했던 정비소를 찾았다. 그러나 사업자가 바뀌어 있었고 “각서가 있더라도 주인이 달라졌으니 나는 모르는 일이고 수리할 책임도 없다”는 말을 들었다.

 

막막해진 유 씨는 “가해자가 사고만 내지 않았어도 이런 불편은 없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처럼 사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해결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종합법률사무소 김범한 변호사는 “보험사가 사고 당시 대물배상에 대한 지불보증을 이행했다면 책임을 묻기 힘들 것”이라며 “자동차 수리 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보험영업상 책임보다 정비소의 기술책임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대기업의 경우 회장이나 주주가 바뀌더라도 해당 기업 생산품에 대해 AS를 해주고 있지 않느냐”면서 “정비소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상호, 장소, 운영방식이 동일하다면 상법상 영업이 양도됐더라도 양도인이 진 채무는 영업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의 조언대로라면 해당 정비소는 상호와 장소, 사무실 집기류까지 모두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구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물배상 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사고처리했던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알려 추가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