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 아파트 유리창 부실시공 논란 시끌

2011-06-28     박윤아 기자

풍림산업이 지은 한 아파트 입주자가 유리 시공에 대한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건설사측은 한동안 입주자 과실이라는 이유로 보수를 거부, 시공사와 소비자간 마찰이 일고있다.

 

‘사소한 충격에도 유리창이 쉽게 파손된다면 명백한 불량 시공’이라는 입주자 주장에 건설사측은 ‘시공 문제가 아닌 충격에 의한 유리 파손’이라고 맞서고 있는 것. 그러나 피해자측은 아파트내 여러곳에서 유리파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풍림산업측을 압박, 향후 사태해결여부가 주목된다.

 

28일 인천 동구 송림동 거주 이 모(여.4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9년 6월 풍림 아이원 아파트에 신규 입주 했다. 그러나 입주 3개월 후 침실 유리창에 다섯 살 아이의 머리가 부딪혀 유리에 20cm 가량 금이 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관련, 이 씨는 시공사인 풍림산업 경인북부센터에 보수를 요청했고 보수 요청 시기는 하자담보책임기간(1년)에 속한 시점이었다고 한다.

 

이 씨는 그러나 “시공사측이 '충격으로 인한 유리 파손은 보수대상이 아니다'고 말해 한때 보상 받기를 포기했었다”고 했다. 아이가 부딪혀 파손됐으니 입주자 과실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

 

하지만 그는 최근 다른 입주민들의 유리창 파손 경험담을 듣고 생각이 달라졌다고 한다.

 

이 씨는 “확인된 비슷한 유리 파손 사례만 15세대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장난감 칼에만 부딪혀도 유리창이 깨지는 등 사소한 충격에도 유리가 파손된 경우가 많았고 유리 교체를 위해 근처 가게를 방문했을 때 ‘풍림아이원, 또 깨졌어요?’라는 말까지 들어 유리 자체의 결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풍림산업 관계자는 “유리에 충격이 갔다면 튼튼한 유리라도 당연히 깨질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하자보수대상에 유리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민원인이 유리에 충격을 가했던 사실을 알렸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생활 중 부딪혀서 파손된 경우는 사용자 과실이라 무상수리는 불가능하지만 유리창이 깨진 다수 세대를 감안해서 시공을 재점검하고 문제 세대를 조사해 싼 값에 유리를 교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유리에 충격이 가해져 깨졌다면 입주자의 과실도 있어 시공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유리에 하중이 집중되도록 시공한 경우 유리에 쉽게 균열이 가기도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어 “시공사의 책임회피로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중 하자 보수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 조정을 신청하면 구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유리파손’처럼 건설사와 입주자간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사진과 하자 사실을 담은 내용증명을 시공사 측에 보내는 등의 사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